학술지 발행규정

 
▶학술지 발행규정

학술지 발행규정

학술지 발행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해양안보포럼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준수해야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학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발표하는 논문에 대해 모두 적용한다.

제3조(발행의 규칙성 및 정시성)
  ① 할술지는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연간 2회 발간을 준수한다.
  ② 전반기 발간은 매년 5월10일까지 접수하여 6월30일에 발간하며, 후반기 발간은 매년 11월10일까지 접수하여 12월31일에 발간한다. 
  ③ 투고 논문은 마감일까지 접수하며, 그 이후에 접수된 투고 논문은 다음 반기로 심의 및 발간한다.
  ④ 학술지 발행은 규정상 발행일과 실제 발행일간 평균 오차가 21일 미만으로 한다. 

제4조(논문당 심사위원수) 접후한 논문 심사는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최소 2명 이상 운영하여 심사한다.

제5조(논문 모집 분야)
  ① 해양안보전략, 전력건설 및 운용 등 해양안보와 국가 해양정책
  ② 북한 및 주변국들의 해양안보 및 해군전략 등 제반 군사문제
  ③ 국방·군사와 관련되는 정책·제도·전략·전력 등 군사력 문제
  ④ 국방예산, 방위산업 등 국방경제
  ⑤ 전쟁사·무기체계·군사사상 등 군사학에 관한 연구
  ⑥ 해군 의식과 예절, 해양 안보의식 고취 등 군대문화
  ⑦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제반 내용

제6조(논문 투고 시 준수사항)
  ① 본 논총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회지 등에 미발표된 것이어야 함
  ② 논문의 작성 양식은 <붙임 1> 양식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 여부는 논문 심사 때 <논문의 형식성> 판단 자료로 활용됨
  ③ 논문 제출은 마감 날짜까지 이메일 주소 lcljh2009@cnu.ac.kr로 송부
  ④ 원고 제출 시 투고자의 이름, 소속(직책), 이메일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및 <개인정보동의서(원고료 받을 계좌번호 포함)>와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동시 제출
  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⑥ 원고 분량 : 16절지(190mmx260mm) 25매 내외(참고문헌 및 국·영문 요약본까지 포함)
  ⑦ 원고 작성 형식(사용자 정의, 190mmx260mm를 기본으로 함)

제7조(원고 구성 및 작성방법)
  ① 원고 구성 순서 : 제목 → 목차 → 국문요약(주제어) → 내용(서론...결론) → 참고문헌 → 영문요약(Key Words)
  ② 논문초록(국문/영문요약)은 논문내용을 종합하여 핵심위주로 최소한 간략하게 서술하고, 각 초록별 주제어(Key-words)는 5개 단어 이상으
      로 작성
  ③ 한글쓰기 전용을 원칙으로 하며, 원어가 필요한 경우 외국어 및 고유명사 뒤에 ( )를 만들어 원어 표기

제8조(논문 게재 및 원고료 지급)
   ① 본 포럼의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가능>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게재
   ② 게재된 논문은 본 포럼의 홈페이지(http://www.komsf.or.kr)에도 게재 예정
   ③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제9조(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
  ①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사실인양 조작하는 행위
  ② 연구자료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
  ③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와 연구결과인양 발표하는 행위
  ④ 논문과 저작물을 표시할 때 연구내용과 결과에 공헌한 사람에게 저작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⑤ 자신의 논문일지라도 이미 발표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중복게재 하는 행위

제10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원에서의 제명, 회원자격정지, 논문게재취소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공시한다.

제11조(저작권 이양(활용)동의 절차 및 권한)
  ① 투고 논문이 ‘한국해양안보논총’에 출간될 경우 그 저작권을 한국해양안보포럼에 이양하며, 국회도서관 등의 사이버 출판에 있어 관련 저작
      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권리의 이용을 허락해야 한다.
  ② 저자는 저작권 이외의 모든 권한 즉, 특허신청이나 향후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 본 논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하는 권한을 소유한다.
  ③ 저자는 서면허가를 받으면 다른 논문에 본 논문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투고 논문의 모든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했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해 공적인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⑤ 투고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어야 하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어야 된다

제12조(논문 투고 다양성) 투고 논문은 전체 투고건(국외 포함) 중 동일한 기관의 논문투고건 비율은 40%(2/5) 이하로 접수 및 심의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12월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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