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0호(4-5월) | 『여성 징병제』시행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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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봉철 작성일21-05-20 15:44 조회2,049회 댓글0건본문
『여성 징병제』시행에 관한 小考
이봉철 육군 인사사령부
Ⅰ 서론
대한민국이 건국(建國) 이후 국가의 가장 큰 위기는 한국전쟁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후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다. 이 위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고 대책(對策) 없이 방치(放置)하거나 세밀한 조치가 부실할 경우 국가의 존망(存亡)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적 난제(難題)가 수면 위로 떠올라온 것이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저출산(低出産)” 사태이다. 출산(出産)은 남녀가 혼인 등을 통해 2세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최근 인구통계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滴定)한 출산율은 한 가정당 2.1명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84명(최근 코로나19로 인해 0.7명대로 다시 낮아졌음)으로 남녀가 결혼하여 평균 1명을 출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본론에서 설명되지만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가 10년동안 저축해도 아파트 한 채 사기가 어렵고 아이까지 양육한다면 개인과 가정의 복지는 생각지도 못하는 마당이라 혼인, 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런데 저출산이 되면 뭐가 그리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학자들은 말한다. 저출산이 시작되면 그 시기에 줄어든 출산율 만큼 19세 이상의 경제 실질 인구가 줄어들고 결국 사회가 고령화(高齡化)가 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국가발전이 쇄퇴(刷退)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 문제는 정부, 여·야당, 학계,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합, 국가가 주도하여 대한민국의 명운(命運)을 걸고 반드시 극복(克復)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도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대통령께 2018년 7월 27일 국방개혁 2.0 내용에 “상비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과제를 보고하였고 현재 추진 중이다. 특히 “상비병력 감축”은 2022년까지 약 50만 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간부 비율 확대, 여군 간부 증가, 대체복무자 현역 분류 확대, 상근예비역 현역 전환 등으로 조정해서 병력을 염출(捻出)한다는 내용이다. 좀 더 자세히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부족한 병력(10만여 명)은 기존 부대 편제, 군구조 등을 조정하고 신형 장비를 조기 전력화하여 비록 부대 수나 부대 편성율이 낮고 작지만, 강한 부대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전투 병력 부족에 대한 조치를, 줄어드는 병력의 수만큼 부대를 해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이 여성을 징집하여 군대에 활용한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획이 수립되었고 추진 중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주적(主敵)인 북한은 다수의 재래식 전력으로 무장하고 있고 병력의 수도 우리보다 2∼3배 많다. 이들과 싸워 이기려면 적정 규모의 전투 병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교수, 학자들이 수 차례 여러 언론에서 토의 주제로 다룬 바 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를 망라해보면 3위 안에 북한이 손꼽힌다. 그 나라와 빈틈없이 마주 보고 적의 포병 사거리에 1500만 수도권이 노출되어있는 나라, DMZ 일대에 전투 병력과 기갑전력이 세계에서 가장 밀집되어있는 나라, 핵무기를 수십 발 가진 나라와 협상하는 나라, 전작권은 우리나라가 주도되어 행사하겠지만 싸워야 할 전력, 즉 연합전력의 한반도 투사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 정도면 자타공히 전쟁의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이다. 역대 세계전사를 보면 승리한 국가가 패전한 국가의 남자는 포로 또는 사살시켰고 여자는 부역과 성 노리개로 전락시켰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지키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릴 것이 없다고 본다. 여성을 병사로 징집하는 것이 창군(創軍) 이래 처음이라서 이 제도가 실행 가능할까? 하는 노파심도 들지만, 국가가 전투 병력 부족으로 적과 싸워 이길 수 없다면 여성 징병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과거 한국전쟁 때도 여성들이 타자, 통역, 특수요원 등에 징집된 적도 있었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십만 명이 여성 징병제에 찬성한다고 청원한 사실이 있다. 우리가 여성 징병제 시행은 매우 복잡하고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 걱정할 때 오히려 국민들이 특히 여성들이 징병제를 시행하자고 청원하고 있다. 지금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주무 부처의 잘못을 탓할 시간도 없다. 우선 “저출산 대책 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발족시켜 근본적인 대책강구를 위한 업무 라인을 형성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특히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컨트롤타워가 되어『여성 징병제』시행에 부합되는 국방개혁 2030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손자병법 작전 편에 “병문졸속 미도교지구야” 라는 말이 있다. 졸속(拙速) 즉 서투르고 어설프더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말인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 보인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 글은 글쓴이의 개인 의견일 뿐 국방부나 육군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
Ⅱ 본론
1. 저출산 실태
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 통계에 따른 2020년 연간 출생자 수는 27만 5,815명, 출산율은 0.836으로 국내외 경제의 불안과 코로나19 사태로 혼인과 출산이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또한 증가하는 것까지 사상 초유의 데드크로스를 기록하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학계와 관련 기관에서는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림-1 월스트리트 잉글리쉬 21. 02. 18.(2020 세계 합계출산율 현황)
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나.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한국어판을 보면 우리나라의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세계 최하위로 평가되어 있다. 1970년부터 2020년 3분기까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 추이를 확인해 본 결과, 2020년 3분기 대한민국의 출산율 등록인구가 감소했다.
그림-2 월스트리트 잉글리쉬 트위트 페이스북 합계출산율 추이
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약 3,736만 명으로 작년 대비 0.6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산가능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 결과 2027년 3,508만 명, 2,037년 3,024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2067년도 기준으로 세계 평균 생산가능 인구는 총인구수 대비 61.7% 지만, 한국은 54.4%이다. 이는 인구감소로 그 나라 경제의 위기까지 몰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라. 2019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출산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불안정, 양육 부담 등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비혼자 중 비자발적 비혼자(결혼하지 않겠다)는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저출산이 행복추구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2030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10명 중 3명은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냥 둘이 살고 싶어서, 둘째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셋째 일과 병행이 어려워서, 넷째 아기에게 잘해줄 자신이 없어서로 나타났다. 결국, 결혼하고 출산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자녀계획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데미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 보인다. 인구는 그 나라 영토의 크기와 더불어 국방력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계획된 또는 준비된 인구감소가 아닌 사회현상이라면 국가적 명운을 걸고 총력전(總力戰) 태세로 가능한 빠른 대책을 강구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인구정책 관련 정부 부처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국민 보고를 시작으로 투명성 있고 추진력 있게 제대로 조치할 것을 당부한다.
2. 여성 징병 법적 근거 및 사례
한 국가의 법은 그 나라를 위한 법이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되며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는 해당 법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함을 기본으로 한다.
가. 대한민국 헌법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2항 :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나. 대한민국 병역법
*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 제1항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법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
다. 여성 징병 사례
한국전쟁 당시 조선인민군에 밀려 국토 전체를 북한에게 빼앗길 뻔한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을 당시 자원했던 중졸 이상의 여성들을 선발해 각 부대로 배치 시켜 타자, 통역 등과 같은 행정업무를 주로 실시 했고 해당 여군들은 70년대 초반까지 존재했었다.
라. 참고적으로 KBS가 2020년10월 16일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8%는 여성징병제 도입에 찬성, 35.4%는 반대를 택했다. 찬성하는 집단은 남성(66.3%), 보수성향(56.5%), 군필수행중(66.7%)으로 나타났다.
주관 : KBS ‘시사기획 창’ 조사기관/기간 :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 2020. 9.22∼25 조사방식 : 국민패널 인터넷 설문 대상 : 국민패널 1012명 |
마. 여성 징병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헌법과 그 하위법인 병역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시행하는데 제한사항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되나 병역법에 명시된 “여성은 지원(징집)에 의하여...” 이 부분은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외국군 사례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戰爭) 또는 내전(內戰) 중인 나라가 많이 있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분쟁 중인 나라가 많은데 시리아, 이스라엘, 이라크, 소말리아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간혹 국경분쟁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지구상에 유일하게 정전국가로 분류된다. 그중 경제 수준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와 유사한 이스라엘과 일부 북유럽 국가들을 살펴보자.
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시리아 등 국경선 일대의 국가들과 매일 교전을 하는 나라이며 1948년 건국 이전부터 여성을 군대로 참여시켰다. 훈련도 남성과 똑같이 받았다. 다만 여군은 남성의 보조적 역할이나 비전투적인 역할만을 수행했다. 이스라엘의 국가에 대한 집착과 갈망은 우리나라보다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국경 지역 분쟁이 매일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국토를 되찾기 위해 오랜 기간 전쟁을 이어오고 있다. 전쟁이 생활이다 보니 군대가 곧 국가이자 정부로 동일시되어 막강한 권력의 핵심 기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군대는 처음부터 여성과 남성 모두를 징병했고 여성을 징병하면서 대국민 의식 전환 케치프레이저는 “양성평등”이었다. 이스라엘에서 국방의 의무는 반드시 완수해야 할 의무인데 여성이라고 해서 제외시킨다면 절대 남성과 평등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와 주변 환경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주변 아랍국들과의 분쟁과 위협을 막기 위해 일부 여성 병사들을 징집 및 양성하여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변 환경을 보면 이스라엘 보다 훨씬 위험에 노출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의 위협은 차치(且置)하고 북한의 위협만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을 한반도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겠는가?
다시 이스라엘로 가자. 평등을 최고 중요한 덕목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복무기간이나 군대 내에서의 역할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남성의 복무기간은 36개월 인 반면 여성은 21개월이다. 그리고 여성이 결혼 또는 임신을 하거나 종교적 사유(事由)로 병역 거부 시 군대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성 징병율은 약 50% 정도 된다. 이스라엘도 옆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다는 것이다. 아직도 전투병과에 여군을 제한시키고 성희롱, 추행 범죄가 있고 여군이 신고하면 신고자가 손해 볼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100년이상 여성 징병제를 적용해온 나라다. 1세기 동안의 다양한 노하우를 우리나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벤치마킹하면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 노르웨이
기존의 헌법을 개정하여 여성들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2016년부터 여성들을 징병하기 시작했다. 주변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중 처음으로 성별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징집대상으로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 법적 근거로 19세∼44세까지의 여성들은 1년간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노르웨이의 여성 국방장관 에릭센은 ‘우리는 더 이상의 징병이 필요하지 않지만, 더 의욕적이고 유능한 병력을 보유하기 위해 징집대상을 모두에게 확장했다’고 했다. 매년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8,000명 정도로 징집대상 6만 명 중 10%를 조금 넘는 인원만 입대해 우리나라와 비교할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노르웨이가 여성을 징집하기로 한 것은 상징적인 면이 더 크다. 자원입대는 대다수가 남성 위주인 것을 점차 여군 비율을 늘려서 ‘성 중립(gender neutral)’인 군대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현재 10%인 군대 내 여성 비율을 2020년까지 2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우리나라와 여군 규모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지만 여성에 관련한 인권, 양성평등, 여권신장 등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사회문제를 남녀가 동일하게 의무복무 함으로써 해결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또 다른 상황이므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해야 하겠다.
다. 스웨덴, 네덜란드
2018년부터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여성이 징병되기 시작했다. 특히 스웨덴은 2010년 폐지했던 징병제를 부활시켰다. 국경선 인접의 러시아 등 주변국의 위협이 커졌다는 것이 징병제 부활의 이유였다. 징집대상은 18세 소년으로 9개월에서 1년 정도 복무하게 된다.
1999년∼2000년 남녀 약 10만명 중 1만 3000명을 뽑아 최종선발은 4000여명으로 실전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스웨덴은 양성평등의 대표국가로 인식되고 있는데 144개국의 성 평등 지수를 조사한 세계경제포럼의 ‘2016 세계 성 격차 지수에서 스웨덴은 4위를 우리나라는 116위였다. 스웨덴의 양성평등 전문가들은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 징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스웨덴도 종교적, 윤리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의무 거부를 법으로 보장하며, 대체복무제도 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2018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스웨덴처럼 상징적인 의미에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다고 평가된다. 세계 성 격차 지수에서 네덜란드는 16위로 상위권에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등 위협 세력에 대응함과 동시에 군대에서도 남녀의 성역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다고 말할 수 있고 성평등적 관점을 바탕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일환(一環)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북유럽 국가보다는 이스라엘과 여러 분야가 닮아 보인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군대 내 성범죄, 부조리가 생겨나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여성 친화적이지는 않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 국민성, 환경 등에 맞는 여성 징병제를 추진 해야 되겠다.
4. 『여성 징병제』 시행을 위한 선결과제(위기를 기회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도입하기 쉽지 않은 여성 징병제 시행을 통해 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전 국민 대통합을 완성하여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자는 것이다.
여성 징병제는 여성을 군대에 보내면 된다는 단순한 명제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징병제 시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도 많아 보인다. 그중에 몇 가지만 집고 넘어가 본다.
첫째, 여성 징병제 시행을 위한 국민적 대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 누구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남녀간에, 정치세력간에, 각종 이익 단체간에 상대방과 양보 없이 분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러나 여성 징병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해하고 찬성하도록 국방부 및 각 군본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 징병제' 추진에 관련한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건강한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유교 사상에 근거한 가부장적사회에서 수백 년을 살다 보니 모든 것이 남성 중심이었고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가정에서부터 천대를 받아왔다. 내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와 할머니는 별도의 작은 상에서 식사를 하셨던 것이 기억난다. 그리고 설거지는 반드시 여자가 해야 했다. 남자가 부엌에 가면 거시기(?) 떨어진다고 했다.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 당시에도 생각이 깨어 있는 사람은 여성들을 도와 주기도 했다. 심지어 여성의 투표권(참정권)을 갖는 권리도 10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세상이 수없이 바뀌었는데 아직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변화하지 않으면 모든 생물은 사멸된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우리 할머니, 어머니, 누나, 언니들의 DNA 속에 뿌리 깊게 박혀 남녀 차별의 한이 되고 말았다. 그 한(恨)은 급기야 악성 페미니즘으로 가시화되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올라 있다. 그 한의 해소를 집단을 형성하여 연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양성평등은 남녀간의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쩌면 양성평등 구현이 제일 중요한 키 워드일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출산율 저조의 결정적 원인도 근본적으로는 양성평등 미흡에 있다고 생각된다. 2019년 한국 보건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경제적 이유이며 경제적 자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남성과의 차이를 극복하기가 벅찬 마당에 출산한다는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아마도 재앙(?)에 가깝다고 여길 것이다.
스웨덴의 성평등지수가 144개국 4위이고 우리나라는 116위, 네덜란드는 16위이다. 공교롭게도 성평등 순위가 앞서는 나라가 대부분 선진국 대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종종 OECD(경제협력기구) 9위로 도약, 조선산업 수주량 1위, 올해 경제성장률 1위 등 국가가 좋은 결과가 있을 때는 다함께 기뻐하지만 자살률 1위, 성평등지수 최하위 등 좋지 않은 결과일 때는 인정하지 않거나(설마 우리나라가 그렇겠어?)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물론 무덤덤하게 흘려 버리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지만 저조한 평가지수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상향 곡선을 그리도록 하는 것이 국가발전 속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않 될 것이다.
셋째, 헌법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명시해야 한다. 현재 헌법상의 문제점은 헌법 39조와 병역법 3조가 서로 상충 된다는 것이다. 즉, 헌법 3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해놓고 병역법 3조 1항에서는 남자는 성실히 수행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야 한다. 얼마 전 헌법소원... 결론은 합헌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한 것이다. 기각 의견은 첫째, 신체적 특성의 차이이다. 남자가 여자보다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은 아무리 뛰어나 사람이더라도 월경, 임신, 출산 및 수유, 양육 문제 등 영내 생활이나 군사훈련에 많은 장애가 따른다고 판단한 것이다. 둘째는 현역 복무가 어렵다면 보충병이나, 제2국민역 복무는 가능한가? 이 또한 군 복무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기각 사유라고 판단. 셋째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이스라엘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여성 병역의무 부과는 극히 일부 국가이며 남성 징병이 우리나라 병역법에만 있는 특이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넷째는 천문학적(天文學的) 비용과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권력관계에서의 성희롱, 남녀의 성적 기강 해이가 매우 우려된다.
이렇게 합헌이 되고 1999년 군 가산점 폐지와 결부하여 남성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에 발맞추어 사회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이 가시화 되기 시작했고 2001년에는 급기야 지구상 국가 중 매우 더문 '여성가족부'가 탄생하고 징병제는 오히려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상황인식을 다함께 공유한다면 현재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남녀가 공히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최상위법인 헌법도 그 나라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문서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넷째, 가칭 대통령 직속 “저출산 대책 위원회”이 발족되야 한다. “저출산 대책 위원회” 구성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며 위원장은 국무총리, 위원들은 각 정부 부처의 장관 및 차관들이 임무수행 한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상황이므로 정부 부처간의 이익에 치우쳐선 절대 안되며 계획수립부터 위원회 해체 시까지 운영된다.
다섯째, 구체적인 “여성 징병제” 추진계획 수립(군 차원에서 판단해 본다면) 먼저, 여성들을 징집할 때 어떤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그 기준은 무엇일까? 일단 대상은 19세∼35세 이며,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보유하며 가장 중요한 종목인 체력검정에 합격해야만 징병 될 수 있다(이스라엘은 약 50%가 합격한다). 징병된 인원들은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해야 군인으로서 야전부대 배치되고 자기 적성에 맞는 군사 특기를 부여받는다. 신체등급에 따라 전투병, 전투지원병, 행정병, 기능병 등으로 구분한다. 최근에 검토하던 대체복무제, 양심적병역거부 등은 면밀한 심사를 거쳐 현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유아기부터 폭력에 시달리거나 인권을 유린당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인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이 병무청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군대 내에서 대형 사고가 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의무복무기간은 남자는 2년(현재보다 6개월 증가), 여자는 18개월로 하고 특히 복무기간 설정은 많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병역의무를 수행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군필(軍必) 가산점을 확대하여 모든 공, 사 기업체에서 반드시 적용하게 이력서에 포함하도록 행정명령에 포함시킬 것이다. 여성 병사의 봉급은 남성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전투부대 여군은 여성들만 구성된 ’여성단독부대‘와 분대마다 2∼3명을 포함한 ’남녀통합부대‘로 구분하여 전투상황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용한다. 생활관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별도로 편성 운용하고 일과 이후에만 이용한다. 야전에서 훈련 시에도 취침을 제외한 모든 활동은 남군들과 동일하게 함께 수행한다. 이스라엘이나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도 남녀 성추행 등으로 골머리가 아픈 상황이라고 한다. 우리도 성추행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여성 징병제 준비 및 검토 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지만 국방부 및 각군본부 준비 TF에서 정교하게 추진 가능토록 추진 Road Map을 작성하여 누락됨이 없이 추진해야 하겠다.
Ⅲ 결론
금번에 여성 징병제 시행에 관한 검토 배경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그 어떤 조직도 집단도 현재 국가가 처해있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일언반구(一言半句)도 하지 않고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 여성 징병제의 시행과 관련한 사실들을 모두가 인식하고 공유 하는데 있다.
본인은 저출산 문제, 징병제에 대한 비 전문가 이기에 인터넷, 각종 기고문, 책자 등을 읽어보고 나의 견해를 조금씩 포함하여 작성하였다. 물론 연구기간이 짧아서 심도깊게 접근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한 국가의 국방력 건설 및 유지는 그 국가를 보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임에 틀림 없다. 그래서 우리 군(軍)은 수십여 년 전부터 미래의 국가 안보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력 건설의 기준문서로 활용하고 있다. 이 계획 수립시 2020년 이후엔 출산율이 저조하여 남군 전투병력이 부족 할 것이라고 분석 되어, 부족한 병력 만큼 부대수를 줄여 나가고 부대의 정보 감시능력과 화력을 보강 시키고 병력들은 정예화 한다는 국방개혁은 현재 진행 중이다. 평시의 경계병력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전방 철책에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갖추고 경계작전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혹한, 바람, 들짐승 등 에 의한 수 많은 장애요소가 발생했고 특히 2019, 2020년에 발생했던 태풍에 전(全) GOP 철책에 설치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00부대 사건에서도 결국은 GOP 병력들이 현장에 가서 수색하고 찾아내고서 상황이 종료되었다. 특히 전면전시에도 적을 격멸하려면 반드시 적정수의 보병을 보유해야만 전장(戰場)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본다. 코소보전, 이라크전 등의 전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우리와 대적(對敵)하고 있는 북한군은 수십만의 특수전 부대 들이 산악지역으로 침투하여 지작사 및 2작전사 후방지역을 교란할 것이다. 산악이 70%인 지형 및 기상 조건을 볼 때 악기상까지 겹쳐 C4I, 드론 감시장비와 화력장비 등 각종 첨단화된 전자기기의 성능 발휘가 매우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 징집을 고려한 국방개혁 추진계획을 재검토하고 특히, 0군단 태백준령 종심방어부대의 증강(增强) 및 배비(排比)와 동부전선 부대통합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부족한 전투병력을 대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때, 프랑스처럼 용병(傭兵)을 운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여성 징병제 시행밖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와 근성과 끈기를 겸비한 우리나라 여성들을 징병하여 그 막강한 전투능력을 발휘 한다면 진정한 양성평등(兩性平等)을 이루고 선진국 대열에 더 빨리 진출할 것이라 확신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의 부대(部隊)들이 해체되고 그 병력들이 감축(減縮)되고 있다. 조금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섞인 말들이 청와대 청원에 수없이 올라와 있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기 전에 조치가 되고 있었어야 되는데...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늦었더라도 빨리 조치 해야만 한다. 그래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와 마주한 우리나라의 국가와 민족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모병제(募兵制)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번영(繁榮)할 수 있다면 모병제도 도입이 무슨 대수 이겠는가?
<참고문헌>
1. 국내 문헌(단행본)
주하림, 『나는 여성 징병제에 찬성한다』, 서울: 돋을새김, 2017.
노병천, 『도해손자병법
2. 기타자료(인터넷, 보도 등)
월스트리트 잉글리쉬 (2021. 2. 18.).
중앙일보 SUNDAY 2021 1월 13일, (검색일: 2021. 4. 2.).
대한민국 국방부 홈페이지, https://www.mnd.go.kr/mbshome/mbs/mnd/index.jsp(검색일: 2020. 4. 14.).
해밀러의 스마트한 세상사 2021 1월 5일, (검색일: 2021. 4. 2.).
동아쟁론 징병제냐 모병제냐 2021 3월 11일, (검색일: 2021. 4. 6.).
기고 칼럼 진작했어야할 징병제 2021 3월 11일, (검색일: 2021. 4. 7.).
문화일보, 2020년 4월 16일, https://news.naver.com(검색일: 2020. 12. 2.).
중앙일보, 2020년 4월 1일, https://news.naver.com(검색일: 2020. 12. 2.).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https://www.cdc.go.kr(검색일: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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