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발바르조약 100주년, 그 함의 > E-저널 2020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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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호(10-11월) | 스발바르조약 100주년, 그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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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라미경 작성일20-11-10 16:26 조회1,888회 댓글0건

본문

스발바르조약 100주년, 그 함의

 

배재대학교

교수 라미경



1. 들어가기


2020년 올해는 스발바르조약이 체결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스발바르조약​1)은 1920년 2월 9일 UN의 전신인 국제 연맹 참가국 14개국​2) (현재 46개국 가입, 대한민국은 2012년 비준)이 서명하고 1925년 8월 14일 발효된 최초의 기속력 있는 북극권 조약이다. 이후 5년간 조약이 효력을 갖기 전 1924년 러시아와 1925년 독일, 중국이 추가로 서명하였다. 

 스발바르군도는 본토와 주변 해역의 천연자원의 풍부함으로 인해 인근 국가들에 의해 관심을 받아왔다. 1900년대 이전, 스발바르군도 자체의 토착민은 없었으나 어업, 고래, 바다사자 포획과 같은 해양자원의 이용 활동은 주변 국가들의 관심을 촉구시켰다. 해당 기간 동안 인근 국가들은 스발바르군도에 대하여 오직 여름철에 고래와 같은 포유동물의 포획 활동을 활발히 하였으며, 겨울철에는 인간의 활동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에 의해 스발바르군도 주변 해역에서 고래 포획활동은 250여 년간 지속하였다. 

20세기 이전까지 스발바르군도는 어떠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무주지(Terra nullius)였다. 국제법상 무주지란 주인이 없는 땅을 의미하며 오직 선점을 통해 국가가 주인이 없는 땅을 취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가 무주지에 대한 선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한 행사를 통해 실효적 지배가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스발바르군도에 대해여 주권자로 행동하려는 영유의 의사와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동 군도의 주권과 관련된 법정분쟁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모든 국가는 항행의 자유를 가졌다.

북극해 분쟁유형 중 하나는 자원소유 및 개발에 관한 것이다. 이 스발바르 군도는 노르웨이와 북극해 사이 바렌츠해에 자리 잡고 있다. 스발바르 군도의 수산 및 광물자원 관할 분쟁이 있는 곳이다. 북극해 영유권 갈등의 핵심지역은 바렌츠해(Barents Sea) 지역이다. 바렌츠해 지역은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 수역이 겹쳐져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영유권 분쟁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박영민 2019, 19-42). 

최근 들어 스발바르군도를 포함한 북극권에 관심과 수요가 세계적으로 많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의 해빙과 새롭게 불붙기 시작한 북극 자원개발 경쟁, 북극항로 등 새로운 북극 운송로의 부상 같은 현안들이 급부상한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발바르조약 100주년이 갖는 함의와 북극권을 둘러싼 국제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2. 스발바르조약과 유엔해양법


1) 스발바르조약 체결 과정과 내용


 스발바르군도는 북극 바렌츠섬에 위치한 일련의 제도로서 북위 74도에서 81도, 동경 10도에서 35도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도서를 포함한다. [그림 1]에 나타나듯이 스발바르군도 전체 육지의 면적은 62,400㎢이며 토착민은 존재하지 않는다(R. Churchill & G. Ulfstein 2010, 553) 스발바르군도 주변의 수역은 어업과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해 얼음의 해빙으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대두되며 북동항로의 통로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용희 2013, 109).

 스발바르조약이 체결된 배경으로는 20세기 석탄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의 스발바르군도 주변 해역의 자원개발이 점차 육지로 이동되면서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 독일 등의 석탄채굴을 둘러싼 분쟁을 들 수 있다. 스발바르군도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심을 증대시켰다.

 이에 1905년 스웨덴으로부터 독립한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가 무주지임을 기초로 새로운 법 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1910년, 1912년, 1914년 세 차례에 걸쳐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가 참석한 가운데 스발바르군도에 관한 관할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Pedersen 2006, 341). 하지만 이 논의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수포가 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1919년 노르웨이는 파리평화회의에서 스발바르군도의 법적 지위가 재논의되어야 하며 노르웨이가 주권을 가지라고 요청하였다. 결국 스피츠베르겐 회의를 개최하여 스발바르군도의 법적지위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스피츠베르겐 회의에서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을 인정하는 조약이 합의되었다(Treaty regulating the status of Spitsbergen and conferring the Sovereignty on Norway).

[그림 1] 스발바르군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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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xperiencingthehighnorthinnorway.files.wordpress.com/2012/06/nor

th-pole-map.jpg(검색일: 2020.10.11.)


 <표 1>에 나타나듯이 2020년 10월 현재까지 46개국이 스발바르조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였다. 이 조약은 1920년 9월 3일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1930년대에 걸쳐 현재 당사국의 대부분이 비준하였다. 스발바르조약에 북극이사회 8개국(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미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캐나다, 핀란드) 모두 조약 당사국이며, 북극이사회의 영구 옵서버국가 모두가 이 조약의 당사국이다.

 스발바르조약의 내용은 10개의 조문 및 1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조약의 전문에는 조약체결 당사국이 스발바르군도의 발전과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평등한 체제(equitable regime)하에 노르웨이의 주권을 부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스발바르조약 제1조는 “체약당사국은 조약의 규정에 따라 스피츠베르겐 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기로 약속한다.” 따라서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에 대하여 입법권 및 집행권을 향유한다. 제2조 제3조에 따라 조약 당사국들은 제1조에 정의된 스발바르조약이 적용되는 영토와 영해에 대한 접근권을 보유한다. 이러한 권리는 영토와 영해에 대한 자원개발권과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분쟁은 1970년 노르웨이가 스발바르군도에 직선기선을 획선하고 4해리 영해를 설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스발바르조약은 유엔해양법이 작성되기 이전에 체결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어업보호수역 포함), 대륙붕확장 권리와 같이 오늘날 국제해양법에서 인정되는 연안국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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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스발바르조약이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에 대해서는 영토, 영해만을 의미하고 대륙붕에 관한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관할해역을 신설하였으며, 공해였던 해역 일부를 연안국의 관할하에 포함하게 되었다.


2) 유엔해양법


 유엔해양법협약은 1982년 4월 해양에서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선진국과 인류 공동의 유산임을 주장하는 개도국 간의 논의 결과로 탄생한 법이다. 이 협약이 발효된 것은 1994년 11월 16일이다. 1996년 1월 말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85개국이 비준을 마쳐 포괄적인 해양헌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영해·접속수역·대륙붕·공해·심해저 등 해양의 모든 영역과 해양환경·해양과학조사·해양기술 이전·분쟁해결 등이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이 협약은 국가관할 수역에 관한 전통적인 국제해양법을 보완, 발전시켰는데, 12해리 영해 제도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 등이 이 협약으로 보장된 해양국가의 권리이다. 이 밖에 중해상의 심해저 개발과 관련된 「국제해저기구」를 설립, 심해저 자원개발 및 규제·해양환경보호 및 해양과학 조사분야 등의 기본법규 확립·해양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해양재판소」 설립 등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유엔해양법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관할해역을 신설하였으며, 공해였던 해역 일부를 연안국의 관할하에 포함하게 되어, 스발바르조약상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의 입장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었다(Anderson 2009, 374). 첫째, 먼저 조약상 영해(territorial warter)를 오늘날 영해로 간주하여 스발바르군도가 오직 내수, 영해만을 생성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스발바르군도가 오늘날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확장된 대륙붕을 가질 수 있으나 스발바르조약의 당사국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영해 이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셋째, 두 가지를 혼합하여 스발바르군도가 영해 이원에 대해 해양관할권을 생성하며, 추가로 생성된 해양관할에 대해 스발바르조약이 적용되어 기존의 조약 당사국의 권리인 무차별적 원칙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스발바르조약의 해석에 대한 입장차이는 스발바르군도의 대륙붕에 부존된 석유자원과 노르웨이가 설정한 200해리 어업보호수역의 풍부한 어장의 경제성으로 인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신 국제해양법질서의 출현에 따라 스발바르군도가 영해 이원의 독자적인 관할해역을 생성할 수 있는지 법적 의문과 만약 그러하다면 스발바르조약 또한 확대된 해역에 적용되는가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 



3. 각국의 입장


 북극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골드러시에 빗대 콜드러시(cold rush)라 부른다. 북극의 진출은 국제법적인 쟁점이 산재해 있기에 쉽지 않다. 우선, '국제공유지'로 인정되고 있는 남극과는 달리 북극 지역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극은 개별 국가들의 영유권 주장이 동결된 상태로 어떤 국가든 군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천연자원의 개발을 제외한 과학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동토, 차가운 공해, 대륙붕 위의 얕은 해수지역으로 구성된 북극의 경우, 1982년 제정된 유엔해양법에 따라 개별 국가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러시아 등 북극해 연안 5개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만 인정되고 있다. 또한 대륙붕이 뻗어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역 확장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국 간 여전히 영토분쟁에 대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뿐만 아니라 북극의 활용도가 높아지자 북극항로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해 연안국과 비 연안국 간 갈등 양상을 보이는 추세이다(윤성혜 2015).

 1920년 조약의 당사국에 무차별적 대우를 전제로 하여 노르웨이에 주권을 부여한 스발바르조약이 체결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새롭게 체결되면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각국 특히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르웨이 입장


 2020년 2월 9일 북극 군도인 스발바르 제도의 노르웨이 영토 100주년 기념행사가 롱위에아르뷔엔(Longyearbyen)에서 개최되었다. 앞서 설명했듯이 스발바르조약은 1920년에 체결되었으며 스발바르군도에 관련된 노르딕 국가들의 주권 비준은 1925년에 완료되었다. 조약은 스발바르군도는 비군사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제도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조약에 가입된 모든 국가의 시민들과 회사들에 노르웨이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 왔으며, 규정에 따라 북극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모든 사항을 금지해 오고 있다. 비록 노르웨이 정부는 조약에 가입된 모든 국가에 노르웨이와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모든 규정은 육지 및 영해에 한정되어 있을 뿐 스발바르 제도의 대륙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즉 주권제약 추정 금지의 원칙, 문언적 해석의 원칙, 제한적 해석의 원칙에 따라 스발바르조약 당사국들은 이 조약에 명시된 영토, 내수, 영해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재판소는 오래된 조약에 대해서 진화론적 해석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이용희 2013).

 최근 러시아는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노르웨이 정부에 스발바르 제도에서의 차별적 행위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냈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노르웨이 정부가 1977년에 지정한 어업보호 구역을 반대하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현재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스발바르 제도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가 유일한 실정이다.​3)


 스발바르 제도에 대해 노르웨이 정부는 스발바르 제도는 노르웨이 본토와 동일한 영토이며 노르웨이의 영토에서 권한이행에 관하여 타국과 논의하여 진행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에우둔 할보르센(Audun Halvorsen) 노르웨이 외무부 차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부 장관의 스발바르군도의 관리 제안에 대해, “스피츠베르겐 섬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에 대해 다른 국가와 논의하길 원치 않는다”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할보르센 차관은 노르웨이-러시아 관계가 건설적이고, 투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2) 러시아의 입장


 스발바르조약의 적용에 대한 조약 당사국 중 러시아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스발바르군도로부터 영해 이원에 대하여 해양관할권이 생성되지 않으며, 스발바르조약에 명시된 영토와 영해만 노르웨이 주권이 인정된다. 주장의 근거로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은 스발바르조약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이 조약에 명시된 해양관할만이 조약의 대상이라는 것이다.​4)


 최근 러시아 외무부는 노르웨이 외무부에 스발바르조약(Svalbard Treaty) 100주년 기념 축하 서한을 보내면서 노르웨이가 조약에 참여한 국가들의 스발바르섬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5)


 구체적으로, 라브로프 장관은 서한에서 노르웨이 측의 러시아 국적 헬리콥터의 이용 제한, 주도 롱위에르아르비엔(Longyearbyen)에서의 퇴거 절차 강화 및 어족자원 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3) 미국의 입장


 스발바르조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에 대해 미국, 프랑스, 독일은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묵인의 효과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보하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명시하였다. 미국은 스발바르군도의 전략적 가치 및 부존자원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현재까지 평가하고 있다.


4) 중국의 입장


 중국은 또한 북극에 관한 관심이 노르웨이 북단 스발바르군도의 특정 국가 점유 하에 공동관리를 목적으로 1920년 발효된 스피츠베르겐 조약(Spitsbergen Treaty)에 1925년 가입(국민당 정부)할 정도로 오래되었으며 1999년부터 쇄빙선 쉐룽(雪龍)호를 동원한 탐사에 나섰을 뿐 아니라 2004년에는 스발바르군도에 황하(Yellow River) 이름의 북극기지도 건설하고 2013년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의 옵서버 자격을 취득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북극정책과 북극문제 참여에 관한 자세는 다음의 5가지이다(이서항 2018). 즉, 북극탐사 이해의 심화, 생태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문제 주시, 적법∙합법적 방식의 자원이용, 북극 관리체제 및 국제협력의 적극참여, 북극의 평화 및 안정증진이다.


5) 대한민국 입장


 우리나라는 2012년에 가입한 스발바르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스발바르조약이 확장된 관할해역에 적용되며, 이 해역에서 노르웨이의 자국민을 포함하여 조약당사국간 무차별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적 분쟁의 결과는 스발바르 조약에 가입된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스발바르조약은 당시 서명국과 추가 가입국간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타당사국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스발바르조약의 쟁점에 대해 동향을 파악하고 학술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4. 나가기: 국제협력 가능성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스발바르군도와 주변 해역의 경제적, 전략적, 자원적 가치를 둘러싸고, 스발바르 군도 주변 수역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이 국제법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쟁점의 발단은 스발바르 조약체결 이후 발전된 국제해양법 질서에 따라 연안국이 설정할 수 있는 확대된 해양관할권을 스발바르 조약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관한 조약 해석의 문제이다. 

 해양자원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걸려있는 노르웨이가 순순히 확장된 해양관할권에 대한 스발바르조약의 적용을 수용하는 것도 기대하기는 어렵다. 막대한 자원의 잠재력을 가진 스발바르군도 주변수역에 대한 이익을 타조약당사국이 포기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노르웨이가 스발바르군도 해양관할권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본격적으로 주장하거나 스발바르군도 대륙붕에 대한 자원 탐사를 개시하는 경우 유럽연합국가들이 이에 대해 대응하여 동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폭풍전야의 고요처럼 지금 스발바르군도를 둘러싼 조약 당사자들은 각기 동상이몽의 ‘달콤함’을 맛보고 있다.



미 주

1) 「스피츠베르겐의 지위를 규정하고 노르웨이의 주권 부여하는 조약(Treaty regulating the status of Spitsbergen and conferring the Sovereignty on Norway)」으로 스피츠베르겐은 오래전에 영국과 네덜란드가 스발바르제도를 지칭하는 지명이었으며, 스발바르는 오늘날 동 군도를 지칭하는 노르웨이의 지명이다. 

2)  14개 국가는 미국,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캐나다의 영국해외 자치령,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남아프리카, 뉴질랜드, 노르웨이

3)https://thebarentsobserver.com/en/arctic/2020/02/amid-jubilant-celebration-svalbard-norway-sends-strong-signal-it-will-not-accept?fbclid=IwAR0wXMc9eG2N1xn1-ahmFhMaiS8LZRGWRJS5MVJtk7fAwua0BJyHReyKY6M#.XkC6U8AvZ8k.facebook (검색일:2020.10.23.)  

4)  반면 영국, 아이슬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은 스발바르군도로부터 영해 이원에 대하여 추가적인 해양관할권 설정을 인정하되, 스발바르조약의 적용 역시 확대된 해양관할에 적용된다는 입장이다(pedersen 2009).

5) https://ru.arctic.ru/international/20200217/907793.html(검색일: 2020. 10. 10.)



참고문헌


박영민, “북극해 영유권 갈등의 정치학,” 『대한정치학회보』, 제27권 3호, 2019.

 윤성혜, “북극 진출, 중국과 손잡아야 하는 이유,” 프레시안, 2015. 4. 16 일자. 

이서항, “중국의 북극접근: 북극정책백서의 주요 내용과 의미,” 『KIMS Periscope』, 제119호, 2018.

이용희, “북극 스발바르조약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25권 2호, 2013.

Anderson, D.H. “The Status under International Law of the Maritime Areas around Svalbard,”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40, 2009.

Churchil R., Ulfstein G. “The Disputed Maritime Zones around Svalbard,” in Nordquist, Hekdar, Moore, Norton(eds.), Change in the Arctic Environment and the Law of the Sea, Marinus Nijhoff Publishers, 2010.

Pedersen T., “The Svalbard Continental Shelf Controversy: Legal Disputes and Political Rivalries,”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7, 2006.

극지e이야기 https://www.koreapolarportal.or.kr(검색일: 2020. 10. 10) 



라 미 경(羅美景): 충남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논문: 국제관계에서 개 발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01), 현재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로는 북극해 기후변화, 북극-시베리아 자원개발, 방위산업, 시민사회(NGO),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등이며, 논문으로는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북극권의 국제협력(2020), 평화시대 보훈외교의 새 지평(2020), 공공외교를 통한 연해주 한인독립운동 재조명(2019), 민간협치를 통한 호국보훈정책(2018),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보훈외교(2015), 한국방위산업의 비판적 고찰(2015) 등이 있다.(mkra33@s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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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역사가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 -군의 역사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겸임교수 이승준 ​ ​ Ⅰ. 서 론 섬나라인 영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바다를 통해 국가발전을 추구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왕실해군(Navy Royal)을 건설하고 이를…
공지 제 47호(10-11월) Written by 라미경 | 11-10 | 1889 스발바르조약 100주년, 그 함의 인기글
스발바르조약 100주년, 그 함의 배재대학교 교수 라미경 ​ ​ 1. 들어가기 2020년 올해는 스발바르조약이 체결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스발바르조약 ​1) 은 1920년 2월 9일 UN의 전신인 국제 연맹 참가국 14개국 ​2) (현재 46개국 가입, 대한민국은 201…
공지 제 47호(10-11월) Written by 빅재필 | 11-10 | 3124 통계로 본 군의 안전사고 유형과 범주 인기글
통계로 본 군의 안전사고 유형과 범주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교수연구원 박재필 ​ ​ 군은 부여된 역할과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지휘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안전사고는 종류와 피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군 장병의 사기저하는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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