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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호(2-3월) | 무인시스템 및 로봇 자동화시스템과 안전보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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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도중진 작성일20-03-06 15:16 조회9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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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시스템 및 로봇 자동화시스템과 안전보장의 관계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교수 도중진


. 들어가는 말

 

군사기술(軍事技術)의 발전과정에서는 몇 가지의 혁명적 변화를 찾아 볼 수 있다. 유사 이래 전쟁사 가운데 근대 유럽에서의 화력전·기동전의 발전, 2차 세계대전 시기 이후 핵무기의 등장은 전투에서의 살상력과 파괴력 개념의 패러다임을 큰 폭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현대 군사에서의 혁명(RMA :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은 정보통신기술 및 진화한 군사기술과 지휘·통제를 통합시킨 네트워크 중심전(NCW : Nerwork Centric Warfare)’을 발전시켜 정책결정자, 사령부, 부대 간에 실시간으로 전장공간인식을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전투공간의 개념도 전통적인 육··공에 더하여 제4, 5의 영역으로서 우주,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주공간은 육··공에서의 전투작전을 지원하는 정보·감시·정찰이나 위성항법시스템(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을 활용한 전투공간인식 및 정밀타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공격위성(ASAT)이나 우주상황 감시능력의 발달에 따라 우주공간도 전투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서버에서 엔드 유저(End User)의 단말에 이르기 까지 일상적으로 기능장애·데이터 해킹이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외부 공격의 위험에 처해 있다. 중요 인프라의 제어시스템이나 군사조직의 지휘·통신시스템 등의 초고속 네트워크조차도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대전에서는 실질적인 무력충돌과 사이버전이 동시에 병행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나아가 미래전에서는 화약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에너지(TNT환산)에 의존한 파괴뿐만 아니라 전자파 등을 공격력으로 사용하는 전자전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지향형 무기(DEW)는 포탄이나 미사일 등의 운반수단과는 무관하게 의도한 목표에 지향성 에너지를 직접 조사(照射)하여 목표물을 파괴하거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미래전의 양상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이 무인화된 무기나 로봇에 의한 전투이다. Robert O. WorkShawn Brimley무인화·자율화된 시스템이 전투하는 전혀 새로운 전쟁 : 로봇시대의 전쟁에서 미국은 이에 본격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미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등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무인항공기(UAVs)를 중심으로 한 무인시스템은 인간의 원격조종으로부터 자율화에로 진화하여 육··공의 모든 물리적 작전영역에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로봇시대의 전쟁은 지휘·통제, 전투인식능력, 전력운용, 공격·방어, 병참 등등 전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억제(Dissuasion), 안전의 보증(Assurance), 강요(Compellence), 억지(Deterrence) 등 국방전략의 기본개념을 변혁할 수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안전보장에 있어서 무인시스템과 로봇 자동화시스템의 등장이 안전보장의 제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특히 (지면상 육상·항공 작전영역은 할애하고) 해상 작전영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간단히 법적·윤리적 문제에 언급하기로 한다.

 

. 무인시스템과 로봇 자동화시스템 기술

 

중고도장시간체재 무인기시스템인 프레데터(Predator)는 원격지에 있는 지상유도스테이션에서 위성데이터링크를 통하여 관제·억제하여 정찰·공격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995년 실전에 투입된 이래 대테러작전에서 헬파이어(Hellfire)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 무장형 프레데터의 운용이 강화되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라크 등에 투입되었다. 1km 이상 떨어진 미국 본토의 기지 내에 설치된 조종실(Cockpit)에서 중동지역의 무인기를 자동·원격조종하여 테러리스트를 표적 살해(Target Killing)하는 전투는 공격자와 피공격자 간의 현저한 공간적 비대칭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UAVs에 의한 원격조작은 현재 나타날 수 있는 기술혁신의 일례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주요국의 육··공군에서는 각각의 물리적 작전영역에서 무기체계의 무인화를 모색하여 그 기술적 성과를 실전에 배치하는 경향이 현저하다. 현대의 군사상 작전개념에 있어서 무인화의 영역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 최전선에 있는 것이 인간의 의사결정이나 개별적인 판단과는 무관한 자동화 및 자율화의 확대이다. 정보수집·경계감시·병참지원 등 비살상성 군사가동(Operation)에서는 이미 자동화·자율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었지만, 다음 단계로서 인간이 최종판단하는 것이 원칙인 공격임무가 자율화의 영역으로 포섭되는 경우 전쟁의 개념은 큰 폭으로 변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로봇이 자율적으로 인간을 살상하거나 로봇끼리의 전쟁이 전개되는 경우에야 말로 안전보장론 등에 있어서 특이점(Singularity)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해상(해중) 작전영역에서의 무인화·자율화 기술의 동향

 

해상에서 무인시스템(USVs : Unmanned Surface Vehicles)의 개발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200010월에 예맨의 아덴만에서 미해군의 미사일구축함 콜(Cole)호가 자살폭탄 공격을 받은 것이었다. 콜호는 이지스시스템을 탑재한 구축함이었지만, 소형 보트에 의한 연안 해역전투에서 예기치 못한 약점을 노출하였다. 그 후 미해군에서는 항만감시기능이나 연안의 경계감시를 담당할 수 있는 소형의 무인시스템 개발이 촉발되었다.

이스라엘 기업이 개발한 무인고속정 프로덱터(Protector)는 해상에서의 테러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되어 세계에서 최초로 실전배치된 USV이다. 육상 또는 해상의 유인선박에서 원격조작에 의한 작전행동이 가능하며, 장비를 모쥴화함으로써 함대방위, 경계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싱가포르해군은 동일한 USV를 페르시아만 및 아덴만 주변 해역에서의 평화유지활동임무(해적대책임무)에 투입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 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2010년에 대잠무인함(ACTUV : Anti-Submarine Warfare Continuous Trail Unmanned Vessel)계획을 발족시켜 대잠전(ASW : Anti-Submarine Warfare)의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연안해역에서 통상 동력형 잠수함의 탐지와 추미를 목적으로 장시간에 걸친 경계감시활동을 무인으로 실시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동 계획 아래 2016년에 진수·취역한 시헌터(Sea Hunter)는 컴퓨터에 의한 추력제어와 조타를 할 수 있는 자율형 USV이다. 고성능의 레이더와 대잠 소나(Sonar)를 장착하고 위성과의 GPS링크에 의해 대잠수함·대기뢰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테스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연안전투나 해상저지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USVs의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미해군은 이미 자율식 무인보트편대(Autonomous Swarm)로 적의 함선을 방해하는 시험에 성공하였다. 이 무인보트에는 CARACaS(Control Architecture for Robotic Agent Command and Sensing)이라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자동으로 항로를 결정하고 복수의 소형선이 연대하여 표적의 포위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 향후에는 대형 함정으로 해상저지활동이나 해상봉쇄 등의 영역에로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해중에서의 무인시스템(USVs)으로는 무인잠수정에 전투공간의 모니터링과 확보(BPAUV), 해상·해중 기뢰의 탐지와 제거, 경계감시 등 다양한 기능이 모색되고 있다. 미해군이 개발 진행 중인 대형 무인수중이동체(LDUUV)는 연안전투함이나 버지니아급·오하이오급의 대형 원자력 잠수함을 모함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심해·천해를 불문하고 무인으로 장기간에 걸친 경계감시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보잉사가 개발한 무인잠수함 Echo Voyager는 리튬이온을 하이브리드시스템으로 충전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항행할 수 있으며 심해저에서의 조사나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다.

 

. 안전보장에의 영향과 법적· 윤리적 문제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언급한 무인시스템·로봇 자동화시스템기술의 진전은 군사상의 작전개념에도 커다란 변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방전략의 기본개념에 대한 재검토까지도 강조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현대 무인시스템·로봇 자동화시스템의 개발을 촉진시킨 안전보장환경의 변화도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무인시스템·로봇 자동화시스템을 둘러 싼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공격의 가부를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에 일임하는 점이다. 많은 법학자나 시민단체는 전장에서의 자동적인 살상판단의 실행이 국제인도법 등의 국제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파악한다. 예전에 미국의 SF작가이자 생화학자인 Isaac Asimov는 로봇3원칙을 제창하면서 로봇은 인간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경고하였지만, 인간과 로봇의 관계가 더 이상 단순한 주종관계를 넘어서 전개되고 있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을 발견할 수 있다. 많은 반대론자는 로봇 자신에 있어 인간에 대한 살상의 판단은 불가능하며 그 판단을 일임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치사성 자율무기시스템(LAWS :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의 개발동결이나 핵심기술의 수출관리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또한 자율화된 무기가 인간을 살상한 경우에 문제되는 법적 책임에 대하여도 불명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공격의 판단을 내릴 때 그 프로그램에 중대한 하자나 오작동이 발생하여 인간을 살상한 경우 시스템운영자,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개발자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시스템이 사이버공격이나 방해조작을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문제이다. 현재의 국제법에는 아직 충분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는 문제들이 남겨져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에서 실시된 미국의 UAVs에 의한 표적살해임무로 수많은 부대피해가 발생한 것도 국제사회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향후 UAVs에 의한 공격의 정밀도가 높아진다면 부대피해가 극소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인시스템이 전력투사의 위험을 저하시킨다고 하더라도 원격지인 미국 본토에서 표적 살해임무를 세계 각지에서 전개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이들 공격으로 발생하는 부대피해에 대한 책임에 보다 심도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나가는 말

 

무인화시스템과 로봇 자동화시스템이 안전보장에 변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변혁이 과거의 군사혁명에 필적한다든지, 최근의 하이테크화·네트워크화의 연장선상에 위치지울 수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혁명 이후의 기술개발과 그 보급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기술선발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던 시기에는 기술적 주도권을 장악하지만, 서서히 기술은 타국에 이전되어 표준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의 산업기술도 선발국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기간은 점점 단축되고 후발자 이익으로서의 기술적 따라잡기(Catch Up)는 현저한 속도로 진행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면 무인화시스템과 로봇공학(Robotics) 또한 상상보다 빠른 속도로 표준화되어 갈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인화시스템과 로봇 자동화시스템이 무기체계로 보급된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정책 및 군사작전의 개념, 국제법과 윤리 등에 대한 본연의 이상적인 상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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