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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01월) | 미 국가함대 개념의 한국적 적응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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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강녕, 조화정치연구원장/해군발전자문위원 작성일16-01-26 17:41 조회2,9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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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오늘날 세계 안보환경 변화의 특징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 외에도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연재해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냉전종식 이후 안보위협이 다양해지고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안보의 고려영역이 확대됨으로서, 정치·군사뿐만 아니라 경제⋅환경⋅마약⋅인권난민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가 대두되게 된 것이다(대한민국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12.31, p.8.).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지형으로 동쪽은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문제, 서쪽으로는 중국과의 EEZ를 침범한 불법어업문제가 속출하고 있고(길병옥·최병학, 해양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 및 영유권에 대한 논리적 고찰,“ 합동군사대학교, 『해양전략』, 제153호, 2012.5, p.98.), 주변국들이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발생한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 있어서 안보(security)와 안전(safety)이 둘이 아님을 여실히 잘 보여주었다.

  미래 해군은 단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뿐만 아니라, 해경과 함께 자연재해⋅테러 등과 같은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바다에서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임무도 지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대한민국 해군, 『해군이 걸어온 길 나아갈 방향』, 2015.10.1, p.64.). 미국은 1998년 ‘국가함대(National Fleet)’ 개념을 도입, 해양에서 최고도의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해군과 해양경비대(한국의 해양경찰에 해당)가 마약퇴치, 기름 유출사고, 대형선박 사고와 해안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치화⋅동시화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며 상호운용성과 공통성을 추구하고 있다(정충신, “미(美)의 ‘국가함대’ 개념 한(韓) 해군-해경 협력 시사점 될 것,” 『문회일보』, 2015년 9월 16일자.).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해양안보위협은 물론, 기후변화 및 해양활동 증대에 따른 해양안전과 관련해서도 우리 영해 및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해군⋅해경간 유기체적 협력의 중요성 및 미 국가함대 개념의 한국적 적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과 공통성(commonality)을 핵심개념으로 하는 미국의 국가함대 정책의 발전은 우리의 해군⋅해경의 유기체적 협력증진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이 글은 미 국가함대정책의 한국적 적용과 발전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 본  론

 

  ◎ 미 국가함대정책의 개념과 발전


  미국의 국가함대는 탈냉전 이후 제한된 예산으로 해양에서의 최고도의 능력을 국가에 제공하기 위해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함정⋅항공기 등 전력⋅기반시설⋅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통합을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다. 미국의 국가함대는 조직적 실체가 아니라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개념으로 양 기관의 현재 전력과 기획된 전력의 ‘공통성’(commonality)과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진 목표로 하고 있다. ‘공통성’은 전력의 수명주기 동안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C4I·무기체계 등의 공동 플랫폼을 획득⋅사용하는 개념이다. ‘상호운용성’은 이같은 공통성을 기반으로 해군과 해경의 전력이 해양임무 수행 시 승수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합동작전 수행능력 및 역량을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국가함대의 작전범위를 자국 연안부터 북극해를 포함한 전 세계 해양으로, 임무영역은 전⋅평시에 걸친 전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양정승, “새로운 해군·해경 협력모델이 될 ‘국가함대’정책,”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 Periscope, 제15호, 2015.10.11, p.1.).
 

  미국 해군과 해안경비대는 이를 위해 1998년 1차 국가함대정책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이래 세 차례에 걸쳐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2014년에는 ‘국가함대계획서’를 공동 발표했다. 또 매년 해군⋅해안경비대 연례 참모단회의를 개최해 국가함대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최신화하고 있다. 세계의 해군⋅해경 및 해양전력을 위한 모델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미국가함대정책은 현재의 법적 권한으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작전개념 통합⋅정보⋅군수⋅연습훈련 및 파병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장비획득⋅정보체계통합⋅자원획득⋅전력 계획을 협조하며 해군과 해경은 각 조직의 임무와 역할을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전력을 계획, 획득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양정승(2015.10.11.), pp.1-2.).

  해군과 해경은 그동안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분업의 원칙’에 충실해 왔으나 최근 안보정세는 다양한 위협요인들로 인해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므로 해군과 해경을 국가차원의 해양전력이라는 큰 틀로 바라보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김달중, “환영사,” 대한민국 해군·한국해양전략연구소·해양경비안전본부, 『해군·해경간 상호운용성 증진 세미나 발표논문집』, 2015.12.10, pp.12-13.).

  미 해군과 해경의 국가함대 개념의 발전은 여타국의 자국실정에 적합한 국가함대 개념 발전을 추구하는 노력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캐나다, 호주, 인도, 프랑스 등 자생적인 국가함대 개념의 정착을 추진중이다(김강녕, “상호운용성·공통성 제고를 통한 해군·해경 협력증진방안,” 대한민국 해군·한국해양전략연구소·해양경비안전본부(2015.12.10), p.239.).
 

  중국 해경국이 분쟁해역에서 해군 대신 무력을 행사하는 전문조직화를 진행하고 있고, 해군과 높은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것과 비교해 우리 해군-해경의 협력은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 역시 해양 이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 조직인 해상보안청 조직을 정비하고 전력을 증강했으며, 해상보안청 소속 보안관에게 낙도(落島)에 불법 상륙 또는 점거 중인 외국인을 체포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독도경비대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상륙하는 인원에 대한 체포권과 수사권이 주어지고 있다(정충신(2015.9.16)).


  그동안 우리가 해경을 단순한 지원⋅피지원 관계에서 해군의 한 지원 세력쯤으로 간주해온 것은 불충분한 인식이다. 해양력이란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발휘할 수 있는 총체적인 힘이므로 하나의 시스템, 즉 두 조직은 상호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는 유기체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방대한 해역에 제한된 전력으로는 모든 해상사고에 대해 골든타임내 완벽히 대처할 수는 없는 바 해군과 해경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정삼만, “미국 국가함대 개념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국해양안보포럼 홈페이지, 「e-저널 2015년」, 제1호(07월), http://www.komsf.or.kr/(검색일: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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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안보·안전을 위한 해군·해경의 협력의 필요성

  ‘동아시아 바다의 지정학’은 국제정치 분석가들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야기했던 ‘중부유럽의 지정학’과 너무도 닮은 모습이라고 우려할 정도이다. 서해바다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고, 동해바다에서는 독도문제로 한일갈등이 여전하며 제주도의 남쪽바다 이어도 상공에 중국의 정찰기들이 수시로 날고 중국해경 관공선도 수시로 출현하고 있다. 동지나해의 센카쿠(댜오위다오) 섬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언제라도 일촉즉발의 대치상태에서 더 나아가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강녕, “상호운용성·공통성 제고를 통한 해군·해경 협력증진방안,” 대한민국 해군·국민안전처 해양안전본부, 『국가 해양안보·안전역량강화를 위한 해군·해경 협력증진방안』(광복 70주년기념 공동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롬, 2015.9.16), pp.167-168.).
 
  이러한 안보상황에서 우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을 통해 뼈아프고 비싼 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 당시 회자되었던 골든타임(golden time)이란 용어는 지금은 거의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보통명사화 되었다. 방대한 해역에 제한된 전력으로 모든 해상사고에 대해 골든타임 내 완벽히 대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해군과 해경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곧 사전에 이러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전력을 배비한다면 같은 규모의 전력이라도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더 넓은 해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훨씬 더 많은 해상사고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바다는 역시 검푸르고 파고가 높다. 도서영유권 문제⋅해양자원 확보 등 해양에서의 국익수호와 조난사고 등 해양재난사고 대처를 위해 범세계적으로 해군⋅해경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운용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해양안보⋅안전의 두 축인 해군과 해경의 협력증진방안의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이서항, “개회사,” 대한민국 해군·한국해양전략연구소·해양경비안전본부(2015.12.10), pp.12-13.).
 

  한반도 주변정세는 해양영토와 자원관할권을 둘러싼 주변국의 대립이 첨예화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군사적 위협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해가고 있다(이성호, “기조연설,” 대한민국 해군·한국해양전략연구소·해양경비안전본부(2015.12.10), pp.24-25.). 우리 해군과 해경이 하나의 국가해양력이라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운용성을 증진함으로써 바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적시적⋅유기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념이 필요한 상황이다.   

 


  ◎ 미 국가함대 개념의 도입과 발전방향

  미국의 국가함대는 1998년 9월 최초 정책성명으로부터 2014년 3월 ‘국가함대계획서’라는 구체화된 실행합의까지 15년이 걸렸다. 대한민국 국가함대(또는 국가해양수호대)의 단계별⋅점진적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법으로는 ①밀어붙이기식이 아닌 국민함대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해군⋅해경간의 공감대 형성, ②국민함대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지의 확보, ③국방부⋅합참⋅국민안전처⋅BH의 적극적 지원유도를 들 수 있다. 국가함대 정책합의서 공동서명과 국가함대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해군⋅해경 내에서의 국가함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업무추진이 중요과제가 아닐 수 없다. 김강녕, “상호운용성·공통성 제고를 통한 해군-해경 협력증진방안,” 한국해양안보포럼 홈페이지, 「e-저널 2015년」, 제4호(11월), http://www.komsf.or.kr/(검색일: 2015.10.16).

  주쿤프트 미 해안경비대 사령관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해군과 해경은 기초에 중점을 두고 천천히 국가함대 개념을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탐색구조와 같은 기초적인 것부터 상호운용성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외해에서 탐색구조가 필요할 경우 해경이든, 해군이든 먼저 도착하면 작전을 시작하고 지원하는 유연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해군과 해군의 상호운용성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국가함대 개념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이석종, “미해안경비대 사령관 인터뷰,” 『국방일보』, 2015년 9월 16일자.)."
 

  해군과 해경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공동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바다에서 일어나는 안보 위협과 위기, 각종 재해재난에서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최상의 해양전력을 제공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국가함대」의 작전범위를 자국 연안부터 북극해를 포함한 전 세계 해양으로, 임무영역은 전⋅평시에 걸친 전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평시는 물론 유사시 해군과 해경은 하나의 함대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 증진 등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정호섭, “공동축사,” 대한민국 해군·한국해양전략연구소·해양경비안전본부(2015.12.10), pp.16-17.).

 

  향후 대한민국 ‘국가함대’ 해군·해경간 공동정책합의서가 나오게 될 경우, 동 합의서는 해양전략, 그리고 해군전략과 군사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국방전략, 더 나아가 국가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견지에서 국가함대 정책합의서가 이러한 국가⋅국방⋅군사 전략 등과 조화롭게 작성‧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미 해군⋅해경이 공통성과 상호운용성에 기초하여 함께 발전시켜온 국가함대 개념을 보다 해양안보와 해양권익의 효율적 보강 및 보장을 위해 우리의 실정에 맞게 도입·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해군-해경간 상호운용성 증진협력을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는 「국군조직법」, 「통합방위법」, 「해양경비법」, 「수난구호법」 등이 있으며,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게 한국의 경우도 군사·비군사 위협의 동반심화, 해양에서의 국가이익 증대, 해양활동영역의 확장, 임무영역의 확대, 예산제약 등으로 국가함대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김강녕, “상호운용성·공통성 제고를 통한 해군-해경 협력증진방안,” 한국해양안보포럼 홈페이지, 앞의 글.).
 

 

 

▣ 결  론

  1998년 9월 이래 미 해군과 해경이 공동정책성명서를 발표한 이래 발전시켜온 국가함대 개념은 우리 해군과 해경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며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가함대 개념은 조직적 실체가 아닌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개념인바, 예산과 조직통합 관련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해군과 해경간의 정책합의 이전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공감대 형성시 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단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김강녕(2015.9.16), p.264.).
 

  앞으로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도서분쟁, 해양관할권 확장 등과 관련한 해군력증강을 지속되고, 북한정권은 체제 불안정, 식량 및 경제난, 인권문제가 심화되어 북한주민의 탈북도 증가하고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시 해상탈북에 따른 수많은 해상난민발생도 우려된다. 또한 국제사회가 불안정 해질수록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해적·테러집단들의 활동과 초국가적 위협이 우리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침해하는 이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 다양한 해양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군, 해경 등 국가 해양력의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지구온난화 등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재난에도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해군과 해경이 공통성과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고 해난사고 발생시 구조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SSU, UDT, 해양특수부대원 등의 전문인력을 꾸준히 양성하고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우리의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대한민국 해군(2015.101), pp.64-65.).
    

  21세기의 도전과제에 직면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미국의 국가함대정책을 벤치마킹한 한국의 국가함대정책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며, 특히 어떠한 해양안보위협상황에서도 효율적이고도 다다익선적(多多益善的) 국가함대능력으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과제의 해결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해군‧해경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물론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 및 파트너와 함께 협력할 때 북한의 위협은 물론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은 더욱 강해지기 때문이다(김강녕(2015.9.16), 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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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길병옥·최병학, 해양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 및 영유권에 대한 논리적 고찰,“ 합동군사대학교,  『해양전략』, 제153호, 2012.5.
김강녕, “상호운용성·공통성 제고를 통한 해군·해경 협력증진방안,” 대한민국 해군·한국해양전략연구소·해양경비안전본부, 『해군·해경간 상호운용성 증진 세미나 발표논문집』, 2015.12.10.
김강녕, “상호운용성·공통성 제고를 통한 해군·해경 협력증진방안,” 대한민국 해군·국민안전처 해양안전본부, 『국가 해양안보·안전역량강화를 위한 해군·해경 협력증진방안』(광복 70주년기념 공동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롬, 2015.9.16.).
김강녕, “상호운용성·공통성 제고를 통한 해군-해경 협력증진방안,” 한국해양안보포럼 홈페이지, 「e-저널 2015년」, 제4호(11월), http://www.komsf.or.kr/(검색일: 2015.10.16.).
김달중, “환영사,” 대한민국 해군·한국해양전략연구소·해양경비안전본부, 『해군·해경간 상호운용성 증진 세미나 발표논문집』,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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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항, “개회사,” 대한민국 해군·한국해양전략연구소·해양경비안전본부, 『해군·해경간 상호운용성 증진 세미나 발표논문집』, 2015.12.10.
이석종, “미해안경비대 사령관 인터뷰,” 『국방일보』, 2015년 9월 16일자.
이성호, “기조연설,” 대한민국 해군·한국해양전략연구소·해양경비안전본부, 『해군·해경간 상호운용성 증진 세미나 발표논문집』, 2015.12.10.
정삼만, “미국 국가함대 개념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국해양안보포럼 홈페이지, 「e-저널 2015년」, 제1호(07월), http://www.komsf.or.kr/(검색일: 2015.10.16).
정충신, “미(美)의 ‘국가함대’ 개념 한(韓) 해군-해경 협력 시사점 될 것,” 『문회일보』, 2015년 9월 16일자.
정호섭, “공동축사,” 대한민국 해군·한국해양전략연구소·해양경비안전본부, 『해군·해경간 상호운용성 증진 세미나 발표논문집』,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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