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동남아시아 능력구축지원과 해양안보 > E-저널 2016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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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04월) |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능력구축지원과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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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기태 작성일16-05-10 10:39 조회1,781회 댓글0건

본문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능력구축지원과 해양안보

 

이 기 태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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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일본 주변의 해공역에서 훈련 및 정보수집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의 해군 함정, 해·공군기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을 둘러싸고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고, 인공섬 건설을 둘러싸고 미국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해양 진출을 도모하는 중국의 부상에 대처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해양 진출에 대해 일본은 안보적 관점에서 미국과의 양자적 동맹관계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보다 안정된 국제안보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이외의 국가들과 다자 및 양자 교류의 틀을 다층적으로 형성해 나가려고 하며, 이를 위해 일본의 수준 높은 기술과 노하우를 살린 ‘능력구축(capacity building)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다자 안보를 확대·심화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해양 분야의 능력구축지원을 주도해왔다. 그 동안 일본이 주로 중점을 둔 것은 말라카 해협의 항행 안전과 해적 대책이었다. 하지만 향후 일본의 해상 능력구축지원의 핵심은 중국의 강경 자세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남중국해 지역,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어떻게 능력구축지원을 충실하게 실시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일본의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능력구축지원’의 현황을 해양안보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지원 사업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와 일본의 장기간에 걸친 대동남아시아 안보외교 전략임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능력구축지원 사업이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일본의 능력구축지원

  능력구축지원(capacity building)이란 자국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타국의 능력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게 있어 능력구축지원은 재해 부흥 및 인도적 지원, 해적 대처, 지뢰·불발탄 처리 등의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UN평화유지활동(PKO)이나 일본 국내의 재해파견 등을 통해 자위대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의 군대 및 장병들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 정부 및 군대의 1차적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방위성은 능력구축지원 사업을 통한 이점을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대상국과의 양자 관계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둘째, 지역 안정을 능동적으로 창출한다. 셋째, 지역에서 일본의 발언력을 높일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일본의 대응은 PKO 등의 ‘사후적인’ 대응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능력구축지원은 구체적으로 원조를 원하는 국가의 요청에 기반해서 필요한 기량을 가진 자위관 및 방위성 기술관을 어드바이저로 파견하거나 해당국 군대의 장병을 연수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전적인’ 대응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다. 또한 실행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에 정통한 NGO와도 협력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능력구축지원은 최근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가 현재의 방위계획대강에서 더욱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대외정책 중 하나이다. 일본 정부는 2010년 12월에 각의 결정된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자위대가 가진 능력을 활용해서 능력구축지원에 나설 것을 처음으로 명기했다. 방위성은 2012년에 능력구축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시 ‘정부개발원조(ODA) 대강’에서 해외 군 조직에 대한 ODA 공여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인재 육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2013년 12월에 각의 결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이하 ’국가안보전략)’과 ‘방위계획대강’에서는 각국과의 해양안보협력을 포함해서 ‘개방되고 안정된 해양’의 유지·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명기되었고, 이에 따라 대상국 및 지원 내용을 확충해나갈 방침 등이 열거되었다(防衛省, 2015).
  하지만 현재의 방위계획대강에서 능력구축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의 소지도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능력구축지원 과정에서 자위대가 제공하는 기술이 ‘전투 행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분야’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지원을 받는 국가가 이를 군사적으로 전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는 불명확하다(『朝日新聞』, 2015/12/01).

 

  2. 일본 정부의 대아세안 능력구축지원 계획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5년 5월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회의 기조연설에서 ‘바다에 대한 법의 지배 3원칙’을 발표했다. 법의 지배 3원칙은 (1) 국가는 법에 기초해서 주장을 해야 한다. (2) 주장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이나 위압을 사용하지 않는다. (3) 분쟁 해결에는 평화적 의견 규합을 철저히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아베 총리는 ‘ODA, 자위대에 의한 능력구축, 방위장비협력 등 일본이 가진 여러 가지 지원 메뉴를 조합해서 아세안 국가들이 바다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빈틈없이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2014년 일본-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베 총리가 일본과 아세안 간의 공동훈련, 인재육성, 여행 안전 등에 대해 계속적인 협력을 하고, 해상보안·안전능력구축을 위해 향후 3년간 700명 규모의 인재 육성을 시행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지금까지 일본이 아세안 각국에 대해 진행해왔던 해상보안 인재협력과 순시선 제공 등과 함께 아세안의 능력 강화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하면서 아세안 공동체 강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생각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일본 외무성은 2014년 9월에 ‘해양안보·재해구원능력구축지원 세미나’를 개최했고, 2015년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해양안보능력구축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는 아세안 9개국(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타이,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외무 및 국방 사무레벨의 정책책임자가 출석해서 일본 정부 관계자와 의견을 나눴다. 하마치 마사카즈(濱地雅一) 외무대신정무관은 일본이 ‘적극적 평화주의’ 입장에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더욱 공헌해나갈 것이라고 표명하고, 구체적 실천을 추진하기 위해 9월에 성립된 ‘평화안전법제’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이해와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마지막 날 세션에서는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일본 정부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기반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해양안보에 관한 일본과 아세안의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아베 총리의 바다에 대한 법의 지배 3원칙, 일본 정부가 아세안 국가들과 해양안보 능력구축지원 세미나 개최 등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미를 가진다.

 

  3. 일본의 능력구축지원 현황과 중국

  사실 일본 정부의 초기 능력구축지원 사업은 몽골이나 동티모르에서의 활동과 같이 주로 차량 정비나 도로 구축, 위생 등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2013년 11월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하면서 일본은 능력구축지원 사업을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확대해왔다. 특히 자위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과 해양안보에 관한 세미나를 자주 개최하면서 항해 및 해양안보에 관한 기본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은 향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된다(『朝日新聞』, 2015/12/01). 즉 능력구축지원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것은 ‘중국의 부상’에 이들 국가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군사적 역량을 키워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한겨레』, 2015/12/02).
  이처럼 일본 정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군대에 능력구축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상국을 확대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2014년 10월 시점에서 일본이 능력구축을 지원하고 있는 대상국은 5개국(아세안 가맹국은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3개국)이었지만,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면서 현재는 몽골, 파푸아뉴기니 이외에도 동남아시아 7개국(캄보디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이 지원을 받고 있다. 초기에 일본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능력구축지원은 PKO 분야의 도로 구축뿐만 아니라 해양 분야의 잠수의학과 기상해양업무, 해도 제작 등에 관련된 인재 육성이 포함되었다. 이후 새롭게 필리핀의 요청에 응해서 인도지원·재난구조 분야에서의 인재 육성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여기에는 중국의 강경한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효과가 기대되었다.
  방위성 홈페이지(http://www.mod.go.jp)에 기재된 지원 내용 중에서 특히 해상자위대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상자위대는 크게 자위관 등을 단기간에 지원대상국에 파견하는 사업과 지원대상국의 연수생을 일본에 초청하는 사업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최근 2015-16년 사업을 봤을 때 해상자위대는 2015년 10월 5일-9일에 미얀마 군요원 5명을 초청해서 잠수의학분야에 관련된 해상자위대 부대 및 시설 등에서 연수시켰고, 12월 7일 ~ 10일에는 미얀마에 해상자위관 4명을 파견하여 잠수의학분야에 관한 세미나를 실시했다. 그 이전에도 해상자위대는 베트남 해군을 대상으로 잠수의학 관련 세미나를 다수 실시(2012년 10월, 2013년 5월)하였고, 인도네시아 해군 해양업무센터를 대상으로 기상해양업무 개요에 관한 세미나를 실시(2013년 2월, 7월)한 실적이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정부 차원의 ODA를 공여하고 있었다. 2013년 12월에 각의 결정된 국가안보전략에서 ‘ODA와 능력구축지원의 강화된 전략적 활용’을 명기했다. 구체적으로는 필리핀, 베트남의 해상경찰능력 강화를 위해 순시선의 ODA 공여를 약속했다. 이와 같이 일본은 ODA와 같은 하드(hard)면에서의 협력과 함께 능력구축지원과 같은 소프트(soft)면에서의 협력을 조합시켜 끊임없는 원조를 지향하고 있다(『産経新聞』, 2014/10/07).
  즉 일본 정부는 ODA와 능력구축지원을 조합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일본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Ⅲ 결론: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

 

  이상과 같은 일본의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능력구축지원’ 사업의 확대를 고려할 때 향후 한국이 동 지역에 대한 유사 사업 및 협력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먼저 동남아시아 지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 개념의 확대 및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그 동안 한국은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 개념의 혼용 속에 동남아시아 지역을 ‘동아시아’ 개념에 포함하는 인식이 결여되어 왔다. 하지만 일본은 오랫동안 동남아시아를 ‘동아시아’ 지역 개념에 포함시키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왔다. 물론 최근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남아시아의 중요성이 증가한 면도 있지만, 과거부터 오랫동안 동남아시아의 지하자원, 교역 등을 중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성된 개념인 것이다.
  둘째,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은 외교 노력을 통해 중국과 우호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해양 강국을 지향하는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안보 환경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러한 안보 환경 구축을 위해 일본, 호주,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의 주요 국가들과 안보 협력 및 교류를 통한 다자간 안보 환경을 실현하는 것은 중요하다.
  셋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신흥국에 대한 적극적 관여가 필요하다. 파워 밸런스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강대국과의 관계 강화만으로는 국가 안보를 확보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향후 한국의 외교 자세에서 요구되는 것은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도 능력구축지원을 통한 관계국과의 다자 및 양자 교류를 충실하게 시행하는 것이 국제적 안보 환경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防衛省. 『防衛白書(平成27年版)』 防衛省, 2015.
『한겨레』 2015년 12월 2일.
『産経新聞』 2014년 10월 7일.
『朝日新聞』 2015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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