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의 품질제고를 위한 민간전문기관 참여 확대방안 > E-저널 2016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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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02월) | 군함의 품질제고를 위한 민간전문기관 참여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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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한창수 작성일16-03-17 16:05 조회3,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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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은 그동안 해군이 자체적으로 수행해 왔던 함정의 설계와 건조검사를 민간이 참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국방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서, 군 장비 가격의 상승요인이 되어 왔던 국방규격을 재검토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상용기술과 민간전문기술을 함정건조에 적용한 성공적인 아웃소싱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해군 및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에서도 지난 2011년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거울삼아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군함의 품질 제고방안“에 대하여 정책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실행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중 세월호 사건과  방산비리 문제가 사회적 큰 이슈가 되었다. 이로 인해, 2015년 7월 해군은 함정획득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위사업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정훈 대한조선학회 함정기술연구회장은 연구발표에서 “함정획득은 복잡한 체계공학 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연구개발 및 기술 수준에 따라 많은 위험을 극복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해군의 요구조건(ROC) 변경의 유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는 물론 민간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선급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과 환경보호와 조선/해운/해양 관련 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제선급협회 정회원으로 선박의 생애주기간 감항성 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전문기관이다.
과 같은 민간전문기관의 참여를 통해 해군 군함의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군함의 품질보증 제도 배경 및 현실태

가. 선진해군의 함정획득정책 변화 추세

 세계 선진해군은 냉전 종식이후 국방예산을 절감하고 인력을 감축하면서, 동시에 전투력을 향상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를 위해 함정획득 분야에서는 민간 첨단 기술력을 수용하여 신뢰성과 경제성을 추구하고 나아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변화해 왔다.
특히, 함정건조 사업은 높은 보안등급이 요구되고 자국의 이익과 맞물려 함정기술의 외부공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된 민간전문기관과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 해군은 이미 20년 전부터 해군함정의 건조는 물론 운용유지 단계에서 자국의 선급을 활용하여 군함의 감항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미국선급은 1999년에는 함정 고속선규칙을 그리고 2005년에는 함정규칙을 개발하여 미해군 신조함정 및 운용함정에 적용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의 선급은 자국의 방위사업과 연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함정규칙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미국의 경우 함정획득프로그램에 함정건조 초기부터 규칙의 적용, 설계평가, 시험 및 검사, 장비 및 기자재의 검사 등 모든 분야에 미국선급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전투함정은 미 해군 감독관이 수행하지만, 지원함정의 건조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미국선급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선진해군의 변화에 발맞추어 방사청에서도 함정 건조시 연속성 있고 책임 있는 함정 품질 제고를 위해 2011년에 민간분야 감리와 검사기관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한 바 있다. 민간전문기관은 일반성능분야에 대하여 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전투성능과 특수성능분야에 대해 함정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규정을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반영하였다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13.11.6) 제125조⑧ 함정사업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함정연구개발사업 추진시 함정의 생존성, 안전성 보장을 위해 공인전문기관의 인증이 필요한 항목을 소유군, 기품원과 협의하여 형상식별서에 포함시키고, 기품원은 이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의하여 품질보증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추진과정 중에 검사행위는 기품원 고유의 업무이고, 검사업무의 이원화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인해 국방정책 변화에 부합된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나. 함정획득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제한사항

  최근 세월호와 방산비리 사건을 교훈으로 함정건조시의 철저한 품질관리는 물론 운용중인 함정에 대한 감항성에 대해서도 온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해군은 북한의 위협은 물론 주변국 위협에 동시 대응 가능한 수준의 전력을 건설해 왔다. 이로 인해 전력의 양적증대를 위한 신규 건조에 많은 재원을 집중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운용 중인 함정에 대한 유지와 관리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함정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했다. 비싼 건조비용을 들여 도입한 전력의 생애기간 동안 과다한 유지비용 투입으로 비효율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함정의 품질보증(이하 품보) 활동을 살펴보면, 설계 및 건조단계에서는 방사청에서, 건조단계에는 기품원 또는 조선소에서, 운용단계에서는 해군 군수사가 각 단계별로 참여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는 있다. 각 단계별 품보 주체가 혼재되어 있어 검사의 연속성 결여와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 방사청은 사업관리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기품원은 건조단계부터 개입하므로 설계단계에 대한 품보활동에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검사범위와 요구성능 충족여부에 대한 단순 확인 수준의 검사만 수행 가능함에 따라 함정의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함정의 품질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 획득관리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운용유지 단계에서는 해군군수사(정비창)을 통한 현상점검 수준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일반선박(상선)의 경우는 건조 이후 기국에 등록하여 사전검사 개념의 정기적 검사1)를 받으며 화물이나 선박에 대하여 해상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군함의 운용유지 검사는 사후적인 검사개념으로 상선과 같은 운용유지 검사 체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군함의 배타적 권리와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적 수준의 감항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러한 면제의 이유를 바탕으로 함정은 자체적으로 사후적인 운용유지 관리 방법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군함의 해외순방과 외국항 방문이 잦아지면서 국제적 신인도와 외교 관계 유지를 위해 국제협약 요건을 만족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상선의 생애주기관리 체계의 연속적인 운용유지기법과 사전검사 체계가 함정의 생존성과 안전문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를 위해 2013년 해군과 한국선급이 함께 제정한 국제 수준의 함정규칙을 개발한 것은 그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한 조기에 제도화, 규정화하여 함정 설계 및 건조, 운용유지 및 관리의 근간으로 활용한다면 감항성에 대한 신뢰도 증대와 안전성, 생존성의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함정획득 및 전력화 사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군함의 품질보증은 더욱 높은 수준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군함의 품질보증을 책임지고 있는 방사청과 기품원의 노력은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해군 군함 건조의 품보활동은 전적으로 기품원이 수행하고 있다. 군함은 특성상 무장, 전투체계, 특수성능 등 개발 장비에 대한 품질보증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품원 경우 일반성능 검사분야에만 안주하고 있다. 또한 기품원의 제한된 품질보증 활동으로는 국내 및 해외의 전문 기자재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식별하기에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제한된 인력과 기술력으로 인해 야기되는 품보활동의 문제점과 지적사항 위주의 활동으로 인해 운용자와 업체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할 경우, 부품부터 제작과정 전 단계에서 완전검사를 수행토록 하여 성적서 위조나 불량부품이 발생할 수 없도록 사전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국제규격에 맞는 검사내규 및 규칙을 제정하여 객관적인 검사를 수행토록 하여 함정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품질검사 뿐 아니라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문제발생시 원인분석과 대안을 제시토록 함으로써 선박의 품질제고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민간전문기관 활용의 필요성

가. 인력 및 기술적인 측면
  함정 획득관리체계의 변화로 인해 해군, 방사청 등의 전문기술 인력이 분산되고 축소됨으로써 2015년 제2회 한국해양안보포럼 국제학술세미나 “해군 방위력 개선사업의 과제 및 전망”(2015.12.11.), 연구개발 개념을 가미한 함정사업 발전방향 
 획득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력 저하와 의사결정 지연 등 함정획득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함정획득에 관련된 해군, 방위사업청 등의 부서 내 전문기술조직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조함정들의 첨단화 및 대형화에 따른 함정설계 및 기술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선진해군인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정부 내 함정 획득체계 조직과 각 국가의 국제선급협회(IACS) 주요 해운강국의 선급(13개)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세계 해상보험업계는 IACS 회원선급에 등록된 선박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국선급은 1988년에 가입)
 선급(Ciassification)을 지정하여 도면검토 및 검사, 인증서 발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민간전문기관인 한국선급의 국내외 인증기술과 국제적 수준의 설계평가 능력을 함정 품질보증에 활용한다면 부족인력 뿐 아니라 전문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산업 및 경제적인 측면
  국제적 수준의 인증기술을 보유한 국제선급협회(IACS)의 국내 선급을 참여시킴으로써 국내 민간전문기관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선급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우리 조선소의 수출함정 비용절감을 가져오고 국내 조선소와 기자재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검증 인증요소인 설계평가, 형식시험, 제조평가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전문기관인 한국선급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기술력의 해외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다. 정책적인 측면
  함정건조 및 운용유지 분야의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기관의 육성은 설계평가 및 성능평가의 관련 기술력 확보여부가 관건이다. 이러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조선산업이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방산물자 수출부진의 상황과 국제 함정수출시장에서부터 이미 국제적 수준의 선급 참여를 필수조건으로 요청하는 국제 함정 수출시장의 현황을 고려할 때, 국제시장에서 수출함정의 시장 경쟁력 고양을 위해 선급을 활용·육성하는 장기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전문기관을 포함한 조선소, 기자재업체, 연구소, 해군, 방사청의 적절한 기능과 역할 분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4. 품질제고 방안 제언

가. 함정의 생애주기관리 기법 적용
선박의 생애주기관리(Ship Life Cycle Management) 기법이란 선박에서 생성된 다양한 설계/건조/운용유지/검사/수리보증 등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들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박을 관리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선박의 경우는 한국선급에서 개발한 생애주기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선박의 생애주기 기간 동안 품질보증 활동이 수행되고 있다. 선진국 해군은 이미 자국선급과 협력하여 독자적인 설계 및 건조 기준을 개발하고, 생애주기 검사관리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운용단계

그림 1 함정의 생애주기 관리시스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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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군도 함정에 대한 검사와 정비에 대한 자체조직을 보유하고 있지만, 조직별 업무범위, 책임문제, 특수장비 등에 대한 정비/검사 인력제한 등으로 민간 검사기관의 참여 및 기관별 협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민간 공인전문기관을 통한 제3자적 품질보증(일명, 인증)이라는 명칭으로 함정 검사관리시스템 일부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향후 생애주기 검사관리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함정의 경우는 개발 및 설계단계, 생산단계, 운용단계별로 품보 주관기관이 상이하여 설계 및 건조 이력에 대한 정보 공유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검사의 연속성과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그림1과 같이 함정에도 생애주기 동안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해 상선의 시스템을 과감히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관리 시스템은 이미 선진 외국에서 오래전부터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진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함정규칙의 시행, 단일 인증/검사 기관에 의한 건조 인증과 운용유지 검사 참여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함정건조시 함정규칙의 활용
  해군에서 과거 함정건조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설계건조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 2009년에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한국선급을 포함하여 16개 기관이 합동으로 독자적인 함정규칙 함정의 건조 및 등록을 위한 기술규칙이며, 해군,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조선소와 협력하여 인증기관(한국선급)에서 개발한 기술문서로서 함정규칙에서는 함정의 선체, 기관 및 전기(HM&E Hull, Mechanical and Electrical)분야의 승인 및 검증을 위한 요건, 선급등록 유지를 위한 검사 등에 대한 기준 및 요건을 포함한다.
을 개발하였다. 개발을 완료한 함정규칙은 기술 규칙으로서 함정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설계 건조 및 수명주기 동안 함정의 안전을 기술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 규정이다. 함정규칙은 일반사항, 선체구조, 추진 및 축계장치, 전기설비, 제어통신 및 항해, 보기계통, 의장계통, 재료 및 용접 그리고 검사 등 총 9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함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림 2 함정설계 및 건조 단계별 함정규칙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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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와 같이 함정규칙은 기술 규칙으로서 함정의 설계부터 운영관리의 각 단계별로 기술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함정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함정규칙에 직접 인용되는 사항은 함정규칙에 따른 함정 설계 및 건조 그리고 운용시 기술 기준이 되며, 국제 및 국내적 함정의 감항 인증서 발급의 기준 기술문서로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함정규칙이 제정이 되어 수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함정규칙은 연관된 기술규정과 함께 적극 활용되어야 하고, 적용에 있어서도 일관성과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기술발전 추세에 맞추어 최신화 되어야 할 것이다.


다. 운용함정에 대한 정기검사
  상선의 경우 선급에 등록한 후 매년 시행하는 연차 검사, 매5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사, 2년-3년차에 시행하는 중간검사, 입거검사, 프로펠러 축 및 선미관 축 검사, 보일러 검사, 예방정비제도에 따른 검사, 임시검사, 개조검사를 시행하며, 위반 시에는 선급증서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다.
군함의 경우, 신조함정이 항해에 적합한 것으로 인증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태가 함정의 전체 운용기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함정이 등록유지를 하는 경우는 정기적 검사를 통하여 각종 검사사항에 대하여 효력시험을 실시하고 유효성 검증을 시행함으로써 사전적 개념의 품질을 보증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존 함정의 제조 후 검사에 있어서도 함정의 선령에 따라 그 선령에 해당하는 정기검사와 동등한 정도로 선체, 기관, 의장 및 비품의 구조, 재료, 공사 및 현상을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주요부분의 현재치수를 실측한다. 또한 함정의 감항성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손상이 있는 경우, 함정이 규칙에 충족하는지, 충족하지 않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를 하고 적절한 수리를 권고 받을 수 있다. 
함정은 취역부터 퇴역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전투 및 특수성능 이외의 감항성에 대한 유효성은 함정규칙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 맺는 말

 

  최초 방사청 출범의 이유는 방위력 증강 사업의 효율성, 전문성, 도덕성 회복이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일련의 방산비리와 각종 사업의 부실한 관리는 이론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다시한번 입증시켜 주었다. 투명성만 강조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한 인원으로 교체하는 근시안적인 일련의 조치는 함정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결정자들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함정사업 규모는 2배로 늘어났으나 전문인력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함정 기술수준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제2회 한국해양안보포럼 국제학술세미나 “해군 방위력 개선사업의 과제 및 전망”(2015.12.11.), 연구개발 개념을 가미한 함정사업 발전방향 
 이러한 함정사업의 불리한 기반과 여건을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함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이 최선일 것이다. 국내 민간전문기관인 한국선급은 이미 한국을 포함 70여 개국의 정부대행업무 수행자격을 보유하고 높은 국제적 신뢰를 받고 있다. 그리고 선급의 검사는 규칙/협약/법규/기준에 근거하여 각 단계별 인증/검사항목을 표준화하여 검사결과의 편차가 거의 없다. 또한 각종 인증, 심사, 검사이력을 통합 관리함으로서 문제 발생 시 원인과 근거를 파악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선(善)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식별된 보완 및 개선사항을 규칙 등에 반영하여 항상 검사체계의 최신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선급의 선진화되고 국제화된 선박검사관리시스템을 군함에 적용하여 함정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방안의 조속한 시행이 요구된다. 이미 선진국 해군은 자국의 선급과 협력해, 독자적인 설계 및 건조 기준을 개발하고, 생애주기 검사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함정 획득 및 운용유지 비용을 절감하고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현 함정획득체계의 미비점과 방사청과 기품원의 인력제한 등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전문기관의 인력과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해군, 방사청, 기품원을 포함한 민관군학연이 모두 참가하여 효율적인 함정건조 및 유지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본 기고문이 함정 품질제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정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연구보고서 획 2008-2689, 정성 외, 함정설계 및 건조시 선급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 2015년 제2회 한국해양안보포럼 국제학술세미나, 해군 방위력 개선사업의 과제 및 전망(2015.12.11.)
[3] 전완수,  2013, 전투형 함정건조를 위한 함정규칙 개발현황, 함정기술 ․ 무기체계 세미나 논문집, 대한조선학회 함정기술연구회[1] 2014, 함정규칙, 한국선급
[4] 2015, ABS, High Speed Naval Craft
[5] GAO-14-122, 2013. Navy Shipbuilding (Opportunities Exist to Improve Practices Affecting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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