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조언 > E-저널 2015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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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12월) | 해군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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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기출, 한국해양안보포럼 상임대표 작성일16-01-04 17:54 조회3,0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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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11일 ‘2015년 제2회 한국해양안보포럼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국방기술품질원, 대한조선학회 함정기술연구회에서 연구개발 개념을 적용한 함정건조사업 발전방향, 함정건조 품질보증의 중요성과 발전방안, 해군방위력 강화를 위한 함정획득제도 개선방안, 및 미 해군함정 안전성 보증을 위한 미국 선급(ABS: American Bureau of Shipping)의 역할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해군본부의 참모차장을 비롯한 관련 장교와 방위산업체의 임직원 등 다수의 민관군 인사들이 참석하여 진지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다. 필자는 본 세미나에 높은 관심과 훌륭한 의견을 개진해준 발표자와 토론자를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세미나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몇 가지 사항들과 함께 방위사업청 및 해군 관계 요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해군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정책에 반영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리하였다.

 

  첫째,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얻은 공감대는 ‘함정은 일반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함정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함정의 특수성이 무엇이며, 왜,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방위사업공동체 내의 모든 계층 간에 공감대를 얻기 위하여 해군과 방사청은 관련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소상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군은 사례위주로 이러한 내용을 작성하여 국방부, 방사청 및 방위력 개선사업 정책입안자들은 물론 국회 국방위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strategic communication)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또 다른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으로서, 함정사업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요구되는 고품질의 함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특히 해군과 방사청 등의 정부기관들)은 물론 방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상호 협력에 의한 업무수행(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금번 세미나에서 관련기관들이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야별 협력요소와 각 협력요소별 협력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토론은 없었지만 이 분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도와 업무 수행지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즉 국방부, 방사청, 해군은 물론 합참과 전투부대까지 제대별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마련과 교육 등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해군장교(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교육기회와 경력관리모형이 개발되어야 함)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재양성은 해군이 방사청과 협조하여 ‘획득관련 병과별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함은 물론 매년 주기적으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를 반영해나는 노력을 해군이 주관하되 방사청과의 긴밀한 협업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근무 장교는 기본적으로 경력관리를 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경력관리는 진급, 인사, 및 교육 등이 패키지로 관리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일전에 대령과 장성은 방사청에 일단 근무하게 되면 해당 군에 복귀할 수 없다는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한 의사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협업의 예를 들면, 무기체계 연구 개발시 종합군수지원제도 정립을 위한 군수지원성분석을 하게 되는 데 이때 신뢰도·가용도·정비도 분석(Reliability·Availability·Maintainability analysis)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업무를 수행하려면 유사장비를 운영하는 전투부대는 레이더 또는 기타 유사 전자장비의 작동시간을 기록한 작동일지(정해진 양식이 필요)가 있는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정비창이나 보급창은 해당 장비의 수리기록부에 작동시간과 고장시간 및 수리시간, 정비시간 및 정비에 필요한 행정시간 등이 기록된 자료가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이 없으면 소요제기단계에서 군에서 필요한 목표가용도를 결정하기가 어려우며, 연구가관에서는 분석가들이 신뢰도·가용도·정비도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자료가 자동적으로 수집되고 활용될 수 있는 규정화 된 획득군수정보의 수집 및 정보 교환체계가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국방부가 201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성과기반군수도 실행이 매우 어렵다. 방위사업청장이 과연 이러한 협력의 어려운 문제들을 함정 건조현장과 전투부대에 방문하여 장비나 체계의 성과지수(performance index)가 수집되고 분석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해보았는가를 질문하고 싶다. 또 다른 예로서,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체계공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목표비용관리기법과 성과관리기법(EVMS) 및 총수명주기 종합군수관리제도(ILS)가 현장에서부터 정책부서에까지 무슨 내용이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관련 자료들이 수집되고 분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지침이나 편람 등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사업관리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구조가 바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다행이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이러한 지침과 편람이 다수 발간되었으나 어느 것도 그 지침이나 편람으로만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수준으로 소상하게 정리된 것을 찾아보기 어렵고 발간된 지침과 편람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에 일반학교나 연구소 등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지침이나 편람이 부족할수록 중소 방산업체 요원들이나 방산관련 실무자들이 함정에 탑재될 2백 개 내지는 3백 개 장비에 대한 계약시 구체적인 규격은 물론 목표성능치 등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더 많은 예산 투자와 지휘부의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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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앞의 예들에서 소개한바와 같이 각 분야별 총론은 있지만 각론에 대한 내용이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토론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학술세미나의 제한사항임을 이번에도 발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비밀로 인한 제한이나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실무차원의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이 획득군수관리(방위력개선사업관이) 교육과정에서 정립되어야 함으로 민간대학에서는 체계공학, 수학, 전산공학이나 국방대학교에서는 미국의 획득대학(Acquisition University)과 같은 교과과정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영관장교에서부터 장성에 이르는 과정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학문적 지식들이 뒷받침되도록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방사청과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업에 의하여 국내외 위탁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함정건조는 최소한 2년에서 3년 이상의 건조기간이 소요되고 상세설계시 설계도면만 해도 2십 만장에서 3십 만장에 이르는 데 ‘현장(조선소)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감독관실을 통하여 현장을 샅샅이 파악함으로써 함정사업부장이 일정, 예산, 기술에 대한 사업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군의 통영함 소나체계와 관련된 방산비리 발생의 근본원인은 기술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사례라 할 수 있다. 함정건조과정이란 항해운용, 함정추진, 다양한 무기, 전자통신  분야 등의 복합체계에 대한 체계공학과정이다. 체계공학과정이란 본래 연구개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절충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총수명주기간의 종합군수지원정책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단계가 전 수명주기비용의 85% 이상이 이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다. 그러나 의외로 이러한 어려운 단계에 해당하는 함정의 기본설계는 물론 상세설계 및 함건조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합사업관리팀(IPT: Integrated Project Team)의 한 팀으로서 감독관실과 기술팀이 없이 함정사업부장이 소수의 인력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이러한 팀들을 추가로 신설하고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통합사업관리팀도 현재보다는 강화해야 한다. 과거 군에서 사업관리를 할 때에도 250여명이 수행하던 함정건조 사업관리업무를 현재는 그 절반의 인력으로 방사청에서 사업관리를 하고 있어 함정사업부장은 물론 함정사업 요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무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3의 기관에서 직무분석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함정사업부의 직무분석을 해볼 것을 방위사업청에 제안한다. 이러한 분석이 없이 투명성에만 주안을 둔 개선방안은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함정사업에 4대 전문가 그룹 즉, 설계, 건조, 연구, 검증 인력을 활용하겠다고 하였다. 금번 세미나를 통하여 미국 선급(ABS)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미국 해군의 경우 일반선박과 동일한 분야의 선체, 추진분야, 전기 및 전자 등 해군 함정의 안전성 보증에 대한 검증업무를 선급에서 수행해왔음을 소개하였다. 선급의 핵심 기능은 함정의 안전에 관한 검사및 인증 업무뿐만 아니라 함정 설계기준이나 규칙 등에 대한 주기적인 수정 보완을 위해서도 선급과의 협력업무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뿐만 아니라 함정기술연구회 등과 같은 조선분야, 수중음향 및 박용기관 분야 등과 관련된 연구기관들과도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와 조언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해군의 많은 장성들과 영관 장교들이 방산비리에 연루되었다는 불명예로 인하여 함정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성이 떨어진 타군 장교를 잠수함사업팀장으로 임명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방식은 전문성을 중시해야 하는 방위력개선사업관리측면에서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비리당사자들은 엄하게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 그 외의 해군까지 동일하게 비리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하루 속히 정상적인 방위력개선사업이 특수성과 전문성에 기초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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